부가가치세 신고 및 주의사항

해년마다 오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자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둘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과세자

 -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4800만원기준으로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이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부기한은?

 

 - 1월 28일까지 입니다!!!!

 

 

 

신고 방법

 

1. 전자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 ARS (1544-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고

신분증 지참하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

 

1.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 전문직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첨부서류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첨부서류

 

2.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 적용대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분은 2019년 신고분부터 1000만원 한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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