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새해에 바뀌는 부동산 변화

 

안녕하세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와 특이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알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1.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어요.

한 달 월세 한도는 200만 원이며 정기 결제 설정과 세액공제도 가능하다고 해요.

2%의 카드 수수료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2.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란

부동산 보유 3년 이상부터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 못할 시

1년에 2%씩,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최대 30% 공제로 혜택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3,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을 제한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이 회수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4.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6억~9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취득세율이 현행 2%였습니다.

이 세율이 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4주택 이상 세대의 취득세율은 현재 1~3%에서 4%로 상향되었습니다.

 

 

5. 주택 청약 시스템이 이관되었습니다.

2월 1일부터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도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바뀝니다.

청약홈에서는 이용자 동의 시 세대원 정보, 무주택기간 등이 자동으로 입력된다고 합니다.

오입력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6.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단축되엇습니다.

2월 2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계약 무효, 취소되는 경우도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길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7.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4월 29일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합니다.

적용지역에는 5~10년 전매 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8. 일부 부동산 투자 세제혜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공모형 리츠, 부동산펀드를 통한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 소득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간 5,000만 원 한도 9%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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