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5가지와 단점3가지

 

 

주택임대 사업자 2020년 부터는 의무화가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함에 많은 혜택이 있어 신축의 경우는 많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황인 분들은 임대의무기간 4년, 8년 등의 규제가 있어서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묶이는 것에 갑갑한 분들은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 가산세 0.2% 더내면 됩니다. 그리고 소특세 20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무엇인가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위의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사업등록을 등록할 경우 5가지 혜택은?

 

1.지방세 혜택

2.임대 소득세

3.양도 소득세

4.종합부동산세

5.건강 보험료

 

 

1.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의 경우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이하일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85%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이상일 경우도 감면 혜택은 가능하나 8년 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재산세 또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60이하 단기임대 경우 최대 50%, 공공지원·장기일반은 경우 최대 85%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등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이하면서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임대소득세

 

단기는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30% 감면, 공공지원·장기일반의 경우 전용면적 100이하는 75%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주택 및 부수토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기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에서 분리과세 돼 14%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적용됩니다.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원, 미등록 시 필요경비율 50%에 공제금액 2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3.양도소득세

 

대체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 수도권 3억 이하 이며 의무임대기간 8(20184월 이전 최소 5)을 유지하면 됩니다. 또한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내여야 합니다.

 

 

4.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합산배제즉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요건은 임대 개시일 시점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이하)이며 임대기간이 8년 이상(, ‘184월 이전 등록한 경우 5)이어야 적용되며,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내여야 합니다.

 

 

5. 건강보험료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8년 임대 시 80%, 440%)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단점 3가지

 

1. 의무임대기간 깁니다.

 

주택임대 등록은 최소 4년간 임대를 해야 양도소득세 및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의 대부분이 8년 이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니 그 이하는 절세효과가 적은 편입니다. 만일 약정 임대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합니다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감면된 세금 또한 추징이 됩니다. 주택의 장기간 보유가 힘들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에 신중해야 합니다. , ··구청에 양도 신고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과태료 및 세금 추징을 받지 않습니다.

 

 

2. 임대료 상승 제한이 5%입니다.

 

의무 임대기간 동안은 임대료 증액율이 임대료의 5%로 제한됩니다. 인상분 산정 시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3. 사업자 현황 신고 해야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차인이나 임대조건이 변경될때 마다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 상황에 대한 변경 신고는 필수다. 매년 전년도 수입 금액 및 임대현황에 대해 세무서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5월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각종 세금 혜택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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